연차 계산기

입력 정보

계산 결과

근속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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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연차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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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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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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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용 연차수당 (예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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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발생 타임라인

근로기준법 연차 기준
- 1년 미만: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(최대 11일)
- 1년 이상: 15일 + 2년마다 1일 추가 (최대 25일)
- 미사용 연차수당 = (통상임금 ÷ 209시간 × 8시간) × 잔여일수